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7000만원 선고

다수 불법도박사이트 개설, 공범과 자금세탁까지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개설하고 범죄수익을 자금세탁 전문업체를 통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3억7000만원대의 범죄수익 추징 명령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8일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3억7222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년 동안 다수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며, 총 13억7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 2월경 B씨의 대포통장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신뢰를 쌓고, 같은 해 9월 B씨에게 가상계좌를 통한 자금세탁 방법을 알려주며 자금세탁 업무를 맡겼다. 이후 이듬해 1월, B씨는 A씨의 공범인 C씨를 통해 데스크탑 1대와 노트북 1대가 있는 간단한 사무실을 급히 마련해 자금세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C씨는 밤에 이체 업무를 담당했고, B씨는 자금세탁된 범죄수익금을 현금화해 A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B씨는 총 다섯 단계의 반복적인 계좌이체 작업을 통해 자금세탁을 진행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A씨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하시켜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범행을 주도했고, 범죄 규모와 수익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시인하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3억원을 추징보전계좌에 입금했고, 피고인의 증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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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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