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30대 친모 징역 8년 확정

앞선 1·2심 징역 8년… 대법 "1·2심 판단, 잘못 없어"

출산한 영아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했던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연합뉴스

A씨는 2018년 11월 넷째 자녀이자 첫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하고, 이듬해 11월에도 갓 태어난 아들을 출산한 뒤 집에 데려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2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한 자녀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오던 그는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앞선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해야 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 점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불복한 A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 및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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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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