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브로커 형제 '용역비 횡령 혐의' 2심도 무죄

재판부 "형제에게 97% 처분권한 있어…횡령 단정 어려워"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광주제2순환도로 통행료 수납용역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특임) 광주지부 임원인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영아 재판장)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9)와 B씨(54)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형제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식회사와 2018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광주제2순환도로 통행료 수납용역 계약을 특임 명의로 체결하고, 용역비 중 3%를 수수료 명목으로 특임에 지급되도록 했다. 이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92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용역대금 3%는 특임이, 나머지 97%는 A씨 등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횡령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계약 체결 당시 용역대금 중 3%는 특임이 지급받고 나머지 97%는 A씨 형제가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다"며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들 형제는 광주제2순환도로 제1구간 재구조화 협상에서 업체에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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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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