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한 에이즈 감염 40대, 재판서 "전염성 높지 않다"

10대 청소년에 현금 5만원·담배 2갑 주고 범행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에이즈에 감염된 적이 있음에도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에이즈 전염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 제11부(고상영 재판장)는 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 대한 첫 공판이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28일 16세 미만 여성 청소년 B양을 차량에 태워 성행위를 하고 대가로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지급했고, 30일에도 성매매 목적으로 청소년을 유인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건축 관련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2006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았음에도 감염 사실을 숨기고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에이즈 전염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타인에게 에이즈를 전염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특이한 질환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관계 시 감염되는 것이 아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약을 복용하면 수치가 낮아지고 피임도구를 사용하면 전염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핸드폰을 포렌식하는 등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20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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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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