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 위조해 장애인 구역 주차…검찰 ‘징역 10월’ 구형

공문서위조 40대 여성…“딱 한번” 선처 호소

▲검찰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해 전용 구역에 주차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프레시안DB

검찰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해 놀이공원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남편이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주차표지를 단순하게 볼펜으로 위조했다”며 “단 한 차례 사용했을 뿐 범행 이전과 이후에 사용한 적은 없다”고 변론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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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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