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현행 2개 행정체제 유지... 시장 직선제만 도입"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현행 행정시를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3개 행정 구역 개편과 배치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법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만들어 주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되, 현행 제주시, 서귀포시의 행정구역은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총선 때부터 꾸준히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에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도민의 선택권을 위한 주민투표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다만, 김한규 의원은 "제주시를 2개로 쪼개는 것이 제주 시민들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에 부합하는지, 제주시가 가진 역사성과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진 않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시가 2개로 쪼개지면 현재는 없는 불필요한 동·서 지역 간의 갈등이 미래에 생길 수도 있다"면서 "2개 시마다 별도의 시청, 시의회, 시교육청 등 수많은 행정기관을 신설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도민이 부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오영훈 도지사가 민선 8기 최대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3개 행정체제 개편과 같은당 소속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안과 크게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위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안으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2026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개 시의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는 특례 규정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전국 다수의 지자체들은 인접 지자체 간 통합을 통해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그러나 제주도가 추진 중인 3개 시 행정체계 개편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제주시’를 2개로 나눠야 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신속한 주민투표 절차 이행을 촉구하며 "우선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관해 도민의 의견을 구하고, 다음으로 현행 제주시 행정체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제주시를 2개로 분할하는 방안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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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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