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안동, 국힘 13명·민주 14명 선거운동원 첫 공판 ··· ‘법적 공방 예고’

국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불법 전화방 혐의  민주- 식사, 주유비 부당 제공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안동, 국힘·민주 선거운동원들의 공판이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부 심리로 오전 오후에 나뉘어 각각 열렸다.

검찰은 국민의힘 관계자 13명에게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되지 않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며 전화 홍보업무를 실질적으로 했다고 보고, 김형동 의원의 현직보좌관 A 씨, 비서관이자 회계책임자인 B 씨를 주요 인물로 지목 했다. 또 C 씨는 선거운동원으로써 불법 전화방에 ‘대포폰’ 10대를 조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에서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유사선거 사무실에 대해 “건물 5층을 선거사무실로 등록한 만큼, 같은 건물의 4층 사무실을 국회의원 사무실로 대체했다”며 “전화방 운영 혐의 역시 홍보요원을 모집한 적도, 일당 지급을 약속한 적도 없고, 휴대전화는 일정 기간 빌린 것이지 대포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수사 보고서 전체를 부동의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수사 증거의 자료보다 수사관의 의견이 앞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마치 혐의 점을 두고 계속 수사를 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의견을 부동의 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계속 부동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간에 한번이라도 좀 특별 준비기일을 열어 채택된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증거능력 여부에 관해 조사자 증언들의 쟁점들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증거조사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첫 공판부터 검찰과 김 의원 관계자들의 법률대리인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변경없이 신속하게 진행하겠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상우 후보의 선거운동원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선거운동원들에게 7만 원에서 17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유비 등을 부당 제공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및 선거운동원 등 모두 14명을 기소했다.

민주당 선거운동원 역시 혐의를 부인 하고 있어 공판이 연기 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진행된 공판에서 경선 여론조사 때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안동 당협 관계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 했고, 김상우 후보의 선거운동원 2명에 대해선 벌금 5백 만원과 7백 만원을 각각 구형 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25일 10시에 열린다.

▲1차 공판을 마친 국민의힘(안동.예천) 관계자들이 법률대리인과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 프레시안(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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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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