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서 무면허로 의료 행위...뷰티숍 대표가 150명 불법 성형 시술

의약품 유통한 업체 대표는 구속...2년 6개월간 필러·보톡스 놓고 1억원 챙겨

가정집에 장비를 차려놓고 무허가 의료 행위를 해온 뷰티숍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40대·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 울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불법 뷰티샵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필러, 보톡스 등의 성형 시술로 회당 10~20만원을 받으며 고객 150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불법 시술에 사용한 의약품의 출처를 추적했고 그 결과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B 씨가 2년 6개월간 26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킨 정황을 포착했다.

현재 B 씨는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다. B 씨는 지인과 가족의 명의로 의약품 판매업체 법인을 설립한 뒤 A 씨와 같은 무면허 의료 업자에게만 물품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술은 국민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돼 절대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정식적으로 신고된 시술업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A 씨가 운영한 무허가 뷰티숍. ⓒ울산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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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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