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억 협동조합 임대아파트 분양 사기 일당 구속

피해 조합원 225명

계약금만 내면 집단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여 조합원들로부터 143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시행사 대표 A(51)씨 등 3명이 구속 송치됐다.

이들과 공모해 과대계상된 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을 돌려준 업체 관련자 3명도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30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출자금 14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분양 대행사 직원들도 고용해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를 통해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거나 "소액으로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라며 피해자들이 조합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동대표인 B(52)씨와 모델하우스 시공비, 분양 대행 수수료 명목 등으로 18억 원을 부풀려 계산해 조합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

이승목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이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업에 실패해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조합 출자금 대부분은 홍보비, 분양 대행 수수료 등으로 탕진해 사업 진행 의사가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민·형사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닌 사업계획이며,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마치더라도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대구경찰청 ⓒ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