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 "군산시 '전차 인정' 타당하지 않다" 파장

전차 대상과 인정 규정 모호, 지자체 '재랑권 발휘 빌미' 개선되어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가 최근 논란이 된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 "군산시의 '전차 인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역비 11억2600만원인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 군산시는 종전의 관행대로 '금액'을 기준으로 '전차 인정률' 55%를 적용했지만 '금액' 외에 '면적과 연장' 등까지 모두 합산해 평균값을 적용하거나 중간값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차 인정률'은 설계용역의 직전 단계 용역에 참가했던 업체나 기술자에게 수행 정도와 기간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전북 군산시청 청사 전경 ⓒ군산시

군산시는 "전북자치도의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면적, 길이, 금액의 비율에 따라 수행정도를 평가해 전차 인정률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전차 용역은 발주청에서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협회는 3개 기준의 평균값이나 중간값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전북지회는 또 '전차 용역'과 관련해 군산시가 별도의 '고군산지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한 점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군산시 전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23년 8월)'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산시는 "전차 인정 대상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중 부분변경이라고 되어 있고 별도의 고군산지구 기본계획을 전차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협회와 관련업계는 "고군산지구 용역은 군산시 전체 용역의 일부분인만큼 전차 용역은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기술자에 적용되는 전차 점수 역시 회사에 적용하는 전차 비율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북지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고군산지구 정비사업 관련 용역은 전차 대상인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에서 제시된 '면적, 연장, 금액' 대비 고군산지구의 면적과 연장·금액 비율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군산시의 자체 발주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군산시는 "환경청의 예산이 늦게 내려와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직접 발주를 결정했으며 이 또한 지자체의 권한'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행정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들은 조달청 발주가 훨씬 빠르고 공정하며 자체 발주보다 진행이 원활한 게 사실이라는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조달청 발주 의뢰시 조달 수수료와 지역업체 배려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전차 인정은 직전 업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하자는 것으로 관련 법에도 나와 있고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며 "다만 이후 가격입찰 공고를 무력화할 정도로 직전업체에 과도하게 인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차'의 대상과 인정 규정 등이 모호한 점은 향후 국토부와 전북도 차원의 개선 과제이다.

현행 '전북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전차 인정'과 관련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 지침,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고 발주처의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금액'이라 해도 전체 공사금액이나 설계금액, 용역금액 등 여러 개가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발주처가 재량권을 발휘하는 등 논쟁과 논란의 고리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모호한 규정과 발주처의 재량권이 관련업계의 분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고 있어 국토부와 전북도 차원의 세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사전입찰 심사제도(PQ)는 입찰 전에 업체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역업체 참여 가점 등이 부여될 뿐 기술력 퇴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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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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