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 개최

주민들이 청구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명진)는 29일 주민들이 청구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023년 9월 21일 주민e직접 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2024년 6월 2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리․의결하고, '청구인', '교육청 관계자', '광주시민사회단체', '광주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학생의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 청구 사유인 '교사의 학생 통제 어려움', '학력 저하', '성(性) 정체성 혼란 야기'에 대하여 전문가, 학부모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찬․반에 대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명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의회

명진 교육문화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