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실시한 결과 추가 징수가 확인됐다.
부산시는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5명(체납액 6억8700만원)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 시계·가방 등의 고가품과 외화, 귀금속 등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체납자로부터 20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향후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은 물론 예금, 보험, 가상자산 등을 추가로 압류 추심하고 탈루은닉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징수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 예금·보험금·가상자산·전환사채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 공공기록 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편성해 체납처분을 위한 허위 매매·가등기를 이용한 사해행위자에 대해 가처분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등 탈루 은닉 재산과 사해행위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세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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