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강제연행된 노동자와 농민을 석방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경찰은 28일 오전 제주지역 노동자, 농민 등 3명을 강제 연행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상과 결사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며 연행자 석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20%로 추락하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비리 행각에 온 나라가 들끓는 이 시기에, 또다시 정권의 위기를 무마하기 위한 공안탄압이 자행된 것"이라며 "일제와 군사독재 치하는 물론, 제도적 민주화가 달성된 현재까지도 국가보안법은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UN 또한 수십년째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왔다"면서 "하지만 정권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윤석열 자신과 김건희의 안위를 위해 실체 없는 조작사건을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경찰의 강제연행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인권탄압이며, 하루하루 성실히 일해 왔을 뿐인 노동자와 농민이 강제로 끌려갈 이유는 없다.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공안탄압 중단과 더불어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철폐를 촉구한다"면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국사회대전환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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