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건설사 비리사건' 브로커 역할한 전직 경찰관 징역 1년 선고

사주 일가 경영권 분쟁 중 수사 정보 흘려...협조한 현직 경찰들도 재판 중

부산 중견 건설업체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경찰 수사 내용을 알아봐 주는 등 일명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의 한 중견 견설사 사주 일가의 경영권 다툼 중 고소·고발 등 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창업주 편에서 장남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구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2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A씨는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 3명에게 접촉해 수사 상황을 알아내기도 했다. 이들 3명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전직 경찰 공무원인 신분을 망각한 채 경찰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경찰관들의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수수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A씨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2900만원 상당인 점과 이 사건 모두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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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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