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매년 6명씩 갯벌사고로 사망…해수부는 수수방관"

2023년 갯벌 사고 다시 증가세…'갯벌안전관리구역' 지정 필요성 제기

최근 갯벌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해양수산부는 이렇다 할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갯벌 사고 발생은 2022년에 절반 가까이 떨어졌지만 2023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사망자 수는 총 34명으로 매년 평균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사망자는 두 자리에 올라섰다.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갯벌 사고 발생에 있어 여러 원인이 있지만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 중 63%에 달하며 조석 미인지(27%), 기상 불량(5%), 음주(3%), 질병(1%)가 순이었다.

현재 갯벌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는 해경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순찰, 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2020년 시행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에 근거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갯벌에 대해 이용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역을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갯벌안전관리구역'은 ▲출입안내에 관한 표지 및 푯대 설치 ▲인명구조 관련 시설 설치 등 안전사고에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갯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해수부 장관이 지정한 '갯벌안전관리구역'은 없으며 갯벌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 예산 역시 전무한 상황이다.

문금주 의원은 "갯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수부는 수수방관 격으로 안전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 며 "사망사고 갯벌 등에 대한 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갯벌안전관리구역' 지정여부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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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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