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파괴 논란으로 폐지됐던 제주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행사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4일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5월 제주시 애월읍 주민 1천283명이 서명해 청구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들불축제는 1970년대 초까지 중산간 지역 목초지에 불을 놓아 묵은 풀과 해충을 없앴던 '방앳불'에 착안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주 고유의 전통 문화 행사다.
지난 1997년 시작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우수축제와 최우수축제에 선정되며 봄철 제주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오름 훼손과 생태계 파괴, 토양 오염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제주시는 지난해 숙의형 원탁회의 등을 거쳐 오름 불놓기 대신 조명으로 대체하고 ‘생태·환경·도민참여’ 중심으로 행사를 전환해 논란이 일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주민 발의 조례안의 핵심인 목초지 불놓기 행사 진행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다만 전국적인 산불경보 발령, 기상 악화 등으로 행사를 정상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최 시기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조례안 공포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제주도는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산림보호법과 상충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오영훈 도지사의 의사에 따라 복원 시기가 결정된다.
제주도가 조례안을 공포하면 내년 3월에 개최되는 들불축제에서 오름불놓기 행사가 재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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