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재소환된 '익산시 공무원 향응' 사건…'전현직 접대 관행' 드러날까?

향응 제공 관련사, 익산시 상대 입찰참가 자격제한 취소 소송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무원 2명이 지난해 9월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에 적발된 사건이 법정 소송으로 확대돼 공방 과정에서 전·현직 공직자와 업자간 접대 관행 전말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24일 익산시와 공직사회에 따르면 익산시 공무원 향응 제공과 관련된 S사는 최근 익산시를 상대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이 회사는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과하다며 익산시를 피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취소'의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 신청사 전경 ⓒ익산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향후 본안 소송의 다툼 과정에서 전현직 공직자와 업체 간 접대 관행이 모습을 드러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S사는 서울의 한 회사와 함께 지난해 8월 1900만원의 설계용역 계약을 익산시와 체결했고, 이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익산시 공무원 2명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이와 관련해 용역계약의 이행과 대가성·인과성 등에 관한 근거가 떨어진다며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들어 익산시를 피고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인 S사와 피고인 익산시의 변론이 다음달 중순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성 접대를 포함한 익산시 공무원 2명의 향응 제공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식사자리를 주선한 사람이 전직 익산시 고위 공직자이고 식사 이후에 누가 먼저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는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또 향응을 제공했다는 규모에 대해서도 원고측과 피고 측이 3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한 진실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익산시의 중간간부 공무원 2명은 지난해 9월 21일 익산시에서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이 주선한 저녁식사 자리를 함께 한 후 노래방에 갔으며 이후 1명은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은 추석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현장에 잠복하다 이를 적발해 다음날 조사를 벌여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4월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익산시 시설직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청렴의 의무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2개월의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익산시에 통보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