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환경부 장관상 수상

‘멸종위기종 따오기 서식지 조성‧관리’ 우수

▲경남 창녕군이 22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창녕군

경남 창녕군이 멸종위기종 따오기 서식지 조성‧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창녕군은 22일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주최‧주관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 3곳에 선정됐다. 군은 야생따오기 거점서식지 조성‧관리와 우포늪 주변 철새 보호 사업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 관리 사업 부분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군은 야생 따오기의 주요 서식지와 번식지 인근 사업 대상지 41필지(9.1ha)를 선정해 논 습지 무논 관리, 생태 둠벙 조성, 외래식물 제거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방사한 따오기의 안정적인 자연 정착 유도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에 보상을 제공한다.

창녕군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이 지역 생태계를 보호하고 군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 사업인 만큼, 따오기 복원과 생태계 보호에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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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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