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안전위험 신고자에 최대 50만원 지급…총 73명 선정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휴대폰 앱 통해 신고한 내용 대상

전라남도는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해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에 기여한 도민 73명을 선정해 안전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신고 대상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안전, 산업안전 등에 대한 관행, 법·제도 개선, 제안 등 안전 관련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휴대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신고 포상 홍보물ⓒ전라남도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위험 개선 우수 신고자 20명, 다수 신고자 53명을 각각 선발,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박남일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안전신문고는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변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해 안전 1번지 전남 만들기에 기여하면서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도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안전사고와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안전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약 21만 3000여 건의 안전신고를 접수해 안전신고 우수·다수 신고자 총 73명에게 1000만 원의 안전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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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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