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가을철 음주운항 단속강화 실시

오는 27일까지 사전홍보와 계도기간 가져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우수)는 지난 21일부터 가을철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운항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어선과 낚시어선 그리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사전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지고 그 후 11월 30일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부터 가을철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했다. (과거 사진) ⓒ속초해양경찰서

특히, 선박의 종류별로 활동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경비함정, 파출소 등을 연계하여 주요 활동해역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 질 계획이다.

선박 음주 운항의 단속기준은 해상교통안전법 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5t 이상 선박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선박직원법상 음주측정 거부 시 해기사 면허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고지은 해상교통계장은 “음주운항 사고는 해양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속초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 단속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5년간(19년 ~ 23년) 관내 해상에서 적발한 음주운항은 총 8건(19년 2건, 20년 4건, 23년 3건)으로 올해는 1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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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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