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피해자에 1억 배상 확정

민사소송 결과에 항소 절차 미이행...징역 20년 확정받아 복역 중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A(30대)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8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내지 않아 각하 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 도달 이후 보정 기한 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피해자가 A씨로부터 손해배상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 이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던 여성의 뒤를 성폭행하기 위해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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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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