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심문을 마친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숨진 아이는 발견 당시 체중이 보통 아이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숨진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할 구청은 숨진 아이의 출생 미신고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는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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