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1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선규)는 지난 1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공원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철 집중단속은 임산물채취, 금지·제한지역 출입, 인화물질 소지·취사, 고지대 음주 등을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원 내 행사(백천 명품마을 단풍 축제) 기간 등 주간 및 야간 취약 시간 대에도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백산국립공원에서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태백산국립공원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적발 시 유형 및 횟수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백산국립공원 선윤식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