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추가 접수 시작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만 원 지원…오는 21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확대하고 추가 접수를 받는다. ⓒ 대전시

대전시가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확대하고 추가 접수를 받는다.

이번 임대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연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며, 신청10오는 21일부터 11월18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신청 기간 내 접수한 소상공인 중 연매출이 적은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이 이뤄진다.

단, 이미 임대료 지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여 접수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지원 기준 및 상세 내용은 오는 21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영업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9월에도 연매출 5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4144개 업체에 각 30만 원씩, 총 12억 43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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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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