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최근 2년간 진행한 건설 사업에 과도한 특수공법이 적용되었다는 지적이 심창보 태백시의원으로부터 최초로 제기했다.
17일 심창보 태백시의원은 2024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023년~2024년 2년간 태백시 각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공법 적용 공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8건에 95억 4100만원이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사업과의 경우 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3건의 특허공법이 적용되어 28억 7600만원, 낙동강발원지 힐링타워 조성사업(2건) 15억 4900만원, 태백 웰리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7건) 24억 800만원이 적용되었다.
이어 상하수도사업소는 황지배수구증설사업(1건) 5억 3000만원, 스마트관망관리 구축사업 2억 2500만원,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2건)에 10억 6100만원이 특수공법에 적용했다.
또한 건설과(2건) 삼수령터널 진입도로 복구공사에 2억 500만원, 중앙로~공유주방간 도로 개설공사에 1억 9500원, 안전과는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공사에 4억 9000만원이 적용 되었다.
이처럼 최근 2년간 태백시 공사에 적용된 특수공법이 4개부서 18건에 95억 4100원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철암고터실 산업단지 공사의 특수공법 적용 문제점이 가장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심창보 의원은 “일반 공법이 가능한 공사에도 특수공법을 과도하게 적용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 줄 수가 있다는 것이 건설업체들의 지적”이라며 “불가피하게 특수공법을 적용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수 사업에 과도하게 적용된 특수공법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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