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내년 1월부터 75세 이상 시내버스 전면 무상

교통카드 사용 불가, K-패스 카드 발급받아야

창원특례시는 내년부터 어르신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 추진은 경남 K-패스 사업과 연계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 후 교통비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현재는 월 8회 한도 내에서 창원시 시내버스만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 등을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월 8회 혜택의 어르신 교통복지카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용이 불가하다.

▲창원시청 전경. ⓒDB

K-패스 카드는 은행(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에 방문하거나 카드사(농협, 국민,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이즐, 케이뱅크, IM유페이)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를 신청하고 수령 후에는 반드시 K-패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어르신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가입을 도와드리니 해당 카드와 휴대폰을 소지해 방문하거나 창원시 버스운영과 혹은 창원시 민원콜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종덕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기존 어르신 교통복지카드는 올해까지만 사용 가능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K-패스 카드를 미리 발급받아 내년 1월부터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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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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