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영상물을 수업 시간에 방영한 학교 관계자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 등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월 30일 부산 남구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에게 '경고' 처분을, 교장과 교감에겐 각각 '주의' 처분 조치를 내렸다.
A 교사는 광복절 하루 전날인 지난 8월 14일 전교생 7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계기교육에서 한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제작한 10여분 분량의 영상물을 방영했다.
해당 영상에는 '일제가 구한말 조선의 위생·의료·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는 주장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후 논란이 일자 학교는 A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시교육청도 장학사를 파견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학교 측은 계기 교육에 사용될 교육 자료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했다. 한편 계기 교육은 공식적인 교육 과정과 상관없이 사회적인 이슈나 사건에 대해 실시하는 수업을 가르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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