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면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올리고 성 착취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은영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자신이 알던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264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대화방 참여자들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1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단순히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들의 성 착취물 유포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공모한 사실을 밝혀내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 해당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조치를 의뢰했다"라며 "향후에도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과 유포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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