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71억 전세사기범, 징역 13년 선고

87명 피해자… 1명 숨져

8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대구 전세 사기범이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기범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1명은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라며,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향후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A씨 범행에 속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8천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던 한 30대 여성은 지난 5월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다만 법원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소유 담보 가치가 임대차보증금 합계액보다 높았을 당시 이뤄진 계약 행위는 무죄로 판단해 이번 사건 전체 피해자는 87명으로 피해액은 7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인 이른바 '건축왕'이 지난 8월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2022년 5월27일을 공범들이 건축왕의 사기 행각을 인식한 시점이라고 보고, 혐의 액수 148억원 중 68억원만 편취 금액으로 인정해 '감형' 됐다.

▲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해 주세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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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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