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고객정보 이용해 1000만원 무단 인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은행앱으로 1000만원 인출한 정황 확인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며 고객 정보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연제경찰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인 A(40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80대·여) 씨의 정보를 빼돌려 1000만원 상당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A 씨는 새 휴대전화를 구매한 B 씨에게 기존 휴대전화에 있는 데이터를 옮겨줄테니 공기계를 맡기라고 꼬드겼다.

이후 며칠이 지나 B 씨가 다시 휴대전화를 받으러 대리점을 방문했는데 A 씨가 이같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은행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수법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 부산 연제경찰서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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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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