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나서

미납시 출국 전용보험 압류 추진

▲창원시청 전경. ⓒDB

창원특례시는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의 10월 초 기준 외국인 체납액은 4억 3000만 원으로 주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87%를 차지한다.

이들이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외국인 체류지 조회와 인적사항을 정비하고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차량 영치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공매 처분, 부동산‧급여‧예금 압류를 비롯해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때 받게 되는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에 대한 압류도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비자 연장 전 체류 허가를 신청할 때 지방세 체납액 미납 시 체류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