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빼박’ 특정단체 편의 제공...안동시, ‘무계약 공사’ 논란

‘선 공사➝ 예산확보➝후 계약’...앞뒤 맞지 않는 행정

경북 안동시가 특정단체 편의를 위해 시행한 공사중 일부가 '무계약'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8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시는 강남동의 한 복지회관을 지난 3월 수의계약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안동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과 공사 내역서에 따르면 대부분 창호 공사와 내부 칸막이 공사로 공사 현장은 이미 특정단체가 사무실 이전을 마친 상태였고, 전기공사는 물론 바닥공사도 마친 상태였다.

▲안동시는 강남동의 한 복지회관 내부.현장은 이미 특정단체가 사무실 이전을 마친 상태였고, 전기공사는 물론 바닥공사도 마친 상태였다. 내역서에 없는 공사가 누군가에 의해 버젓이 진행 되었다는 얘기다. ⓒ 독자제공

문제는 내역서에도 없는 일부 공사가 누군가에 의해 진행돼 시가 특정업체에 '무계약'으로 일감을 맡긴 의혹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사를 진행한 업체 대표는 "지난 3월 리모델링 공사에는 바닥과 전기공사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할 당시에는 바닥은 예전 장판지를 철거 한 것이 전부였다"고 했다. <프레시안>은 안동시 ㅇㅇㅇㅇ과에 특정단체 지원시설비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사업서를 확인한 결과 무엇인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사업은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에 금회 시설비를 목적으로 전기시설 개선공사, 냉난방기 설치공사, 시설보강공사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파악돼 '무계약공사', '선 공사, 후 계약'의 표본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2024년도 2회 일반회계 특정단체 지원시설비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사업서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듯이 전기, 바닥 공사를 위해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얼버무려 이미 공사를 마친 현장 상황을 공사내역서와 비교하며 설명하자 그제서야 "바닥공사는 특정업체가 사람을 소개해서 공사를 마쳤고, 전기공사는 센서등을 설치하면 거의 끝난 상태"라고 설명하며, "선 공사를 진행한게 맞고 이제 곧 계약 할 것"이라고 했다.

취재결과 이번 공사는 누군가에 의해 특정단체 편의제공을 위한 사례임을 뒷받침 해주는 정황으로 드러났다. 담당 주무관이 모든것을 결정하기에는 사회통념이 이 사안을 허락하지 않아 보인다.

공무원이 특정단체와 결탁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외부의 청탁․압력 등에 의해 수의계약의 선의적 기능이 훼손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계약업무 집행과정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관련된 부패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높다.

또 '국가기관이 계약서 없이 용역을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아울러 '제대로 된 입회나 감리 없는 준공검사조서 작성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지역 전문건설업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A 모씨(남)는 "이 같은 일은 쌍팔년도에도 없던 일"이라며 "공무원이나 윗선의 특수관계가 없으면 불가능 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온갖 불법과 탈법이 동원된 사안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시민 B 모씨(남)는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시 행정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수사기관의 빠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확인을 위해 특정단체에 방문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 김종우 기자(프래시안)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