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후에야…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처우개선 발표

통금 폐지·격주급제 도입 등…'이탈' 2명, 부산서 발견돼 강제퇴거 방침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이탈했다 붙잡힌 가운데, 시는 통금 폐지와 격주급제 도입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열린 긴급 집담회에 이어 지난 2일 이번 사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모인 긴급대책회의 결과를 종합한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은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등을 담았다.

앞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입국 뒤 첫 급여 약 96만 원을 예정된 급여일보다 늦게 받고, 두 번째 급여일인 지난 20일에도 '이달 근무 임금을 다음달에 준다'는 업체 방침에 따라 8월 20일 ~ 9월 2일 약 2주 치 교육수당 106만 원만 지급받는 등 임금 관련 문제를 겪었다.

이에 시는 희망자에 한해 매월 임금을 10일과 20일로 나누어 월 2회 지급하기로 했다. 격주급제는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하며 사전 조사 결과 38명이 월급을 격주로 나눠 받고 싶다고 응답했다고 시는 전했다.

또한 시는 하루에 2가정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이동시간을 줄이고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하기로 했다.

안전 확인을 이유로 밤 10시에 시행하던 귀가 확인제(통금)는 전면 폐지했다. 지난달 긴급 집담회에서 가사관리사 조안 씨는 "숙소 통금이 오후 10시인데 8시에 일을 마치고 9시쯤 집에 오면 삶에 필요한 야외 활동을 할 시간이 없다“며 "우리는 성인이니까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을 자율 운영으로 전환하고 주말 외박 여부만 그룹장에게 메시지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7개월에 불과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체류(비자)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짧은 체류 기간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 추가 이탈 등을 막으려는 취지다.

한편 지난달 15일 숙소를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법무부는 이들의 강제퇴거 방침을 밝혔으며 시는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향후 가사관리사 체류 관리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으로 한국에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은 현재 서울시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시는 시범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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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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