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與지도부 만찬 앞두고 '쌍특검' 거부권 행사

'김건희 리스크' 활활…재의결 '이탈표' 방지 주력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났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안들은 지난 달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위헌‧위법성을 사유로 지난주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법적 시한(4일)을 이틀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곧바로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이탈표 방지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특히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더불어 공천 개입 의혹 등 '김건희 리스크'가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내지도부 용산 만찬과 관련 "국정감사를 앞둔 여당 국회의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보이지만, 오늘 재의요구 행사가 있은 다음에 바로 만찬이어서 조금 그런(표 단속) 분위기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오는 4~5일께로 예상되는 국회 재의결 전망과 관련해서는, 여당 내 친한동훈계도 반대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의원이 없어 특검법 부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내 지배적 관측이다.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의결은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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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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