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오는 2일부터 11일까지 식품위생 관리와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25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및 기존 업소 재지정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업소는 속초시에 영업 신고를 등록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업소의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속초시보건소 보건위생과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속초시지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한 업소는 현지 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지정증과 표지판을 배부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매 분기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사용량의 30%),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영업시설 개선 자금 우선 융자, 위생 물품 지원, 언론매체를 통한 모범음식점 이용 홍보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이복옥 보건위생과장은 “속초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점을 유의하여,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하고 친절한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