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살충제 음독 사건, 피의자는 동네 주민…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종결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 피의자 A씨 사망

지난 7월 15일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농약 음독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그동안 경찰은 77일간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감정물 599점, 관련자 129명 면담 조사 등 피의자 범죄심리분석을 진행했다.

이를통해 경북경찰청은 "수사 결과 농약을 탄 물을 커피가 든 음료수병에 넣은 범인은 마지막 사망자인 A 씨"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고 불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사망으로 인해 갈등 관계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초복인 지난 7월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주민 B 씨 등 4명이 점심식사 후 경로당으로 이동해 커피를 마신 뒤 심정지, 의식불명 등에 빠졌다 3명이 숨지고 1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들의 위세척액에서 모두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사흘 후 쓰러져 같은달 30일 숨졌으며, 위세척액에서는 B 씨 등과 다른 농약 성분이 나왔다.

▲경북경찰청 전경. ⓒ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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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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