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단속 피하다 추락사…"단속 일변도 미등록 이주정책 멈춰야"

노동계 "비슷한 사고 반복되는데도 무리한 단속 계속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려던 베트남 국적 40대 여성 A씨가 추락사하는 일이 일어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 일변도 정책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일 경북 경주의 한 공장에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진행했다. A씨는 단속이 벌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공장 인근 울타리 뒤편과 절벽 사이 좁은 장소에 몸을 숨겼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 6월 20일 경북 경주에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임신한 태국 여성이 발목 뼈에 부상을 입었지만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수갑이 채워져 구금당했다 강제 출국되는 일이 있었다. 같은 날 단속을 피하던 스리랑카 남성이 다리뼈가 골절된 상태에서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지 못하고 한동안 방치되기도 했다.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센터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단속으로 부상 사고가 발생한 6월 20일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면담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면서 무리한 단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며 "지난 3일에도 항의집회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이런 일이 일어나 너무 황망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장 단속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수십 년 동안 경고를 했다. 사고 형태도 똑같다. 도망가다 뼈가 부러지고, 추락해서 사망하고, 뛰어가다 심장마비가 오고…"라며 "(정부가) 그걸 알면서도 계속 무리한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단속이 워낙 심하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한국의 이주노동제도를 그대로 두고 단속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무리한 단속이 계속되고, 그 와중에 필연적으로 사고가 난다"며 정부가 단속 일변도 미등록 이주노동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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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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