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유도…견인 대수50%감소

폐차장과 협의 폐차보상금 활용 체납 세금 자진납부 권유…3월부터 총 3900만원 징수

고양특례시가 무단방치·체납차량 근절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령 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이용한 자진처리로 견인대수가 크게 줄었고 폐차보상금 연계로 체납징수율도 개선됐다.

27일 시에 따르면 매년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단방치 차량은 300여대 안팎이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도시 미관 저해, 주차 공간 부족, 안전사고 등을 야기한다. 무단방치 차주는 100만 원 이하의 범칙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범죄 기록이 남게 된다.

차령 초과 자진말소 제도에 의하면 압류 및 저당권이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진말소 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무단방치차량 중 70% 이상이 11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인 것에서 착안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단방치로 신고된 차량 183대를 조회했다.

이 중 차령 초과 말소 대상인 126대(72%)에 자진 말소가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차량 소유주들과 연락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조회해 문자로도 자진처리와 이동을 권고했다.

▲지난해 무단방치 차량으로 붐비던 견인차량보관소 ⓒ고양특례시

또한, 시는 관내 폐차장 10개소와 협의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체납액을 납부 못하는 차주들이 폐차 시 발생하는 폐차보상금을 활용해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8월 기준 무단방치차량 견인 대수는 지난해 동기(70대) 대비 약 50% 감소한 35대에 그쳤다.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차량 150여대에서 총 3900만원을 징수하며 체납징수율도 높였다.

실제로 김 모씨는 차량이 고장 났지만 압류가 걸려 있어 차를 방치했다가 무단방치로 신고돼 범칙금 처분 대상이 될 뻔했다. 하지만 전화상담으로 차령 초과 말소 안내를 받고 관내 폐차장에서 폐차 말소했고 폐차보상금으로 체납액 54만8560원 납부를 완료했다.

현재 시행중인 차령 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한 무단방치차량 자진말소 처리 유도는 시에서 개최한 제1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2024 중앙우수제안' 최종 후보로 올라있다.

한편, 시는 신규 정책과 철저한 방치차량 단속을 병행해 무단방치차량 감소세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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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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