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명목 금품 요구한 여수시청 공무원 '선고유예' 선처

▲광주지법 순천지원ⓒ프레시안(지정운 기자)

관급자재 공급업체 관계자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를 통해 선처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박병규)은 26일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다.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이 면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한 점은 공무원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실제 뇌물 수수를 하지 못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관급자재 공급 업체 관계자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한 경우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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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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