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퀴어축제, 경찰 제한조치 적법…"

1개 차선과 인도 사용 가능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예년보다 축소된 1개 차선과 인도에서 열리게 됐다.

법원은 경찰의 제한조치가 부당하다며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26일 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차량정체 및 시민통행권 등을 고려해 집회 장소를 일부 제한한 조치가 축제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주최측이 신고한 3천명의 참가인원도 경찰이 제한한 장소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행사 장소의 도로 중앙선을 따라 펜스 및 경찰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고, 해당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대차로에서 차량이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밖에 2019∼2023년 퀴어축제가 대중교통전용지구 2차로에서 개최된 것에 경찰이 어떠한 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력 있는 행정관행이 확립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제한조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대구 도심 한복판인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축제 조직위에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통고한 바 있다.

한편 대구시가 오는 28일 개최되는 이번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를 통과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를 우회 운행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 통행권 확보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인도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용 방호울타리, 자전거 보관대 등 적치물을 일시 철거한다.

▲ 지난해 대구 퀴어문화축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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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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