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명절 전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집중점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집중점검ⓒ고창군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추석 명절 전후로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공직사회 부정부패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명절 기간을 맞아 점검반을 편성했다.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관행적인 금품·선물 수수,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부정 청탁과 이권 개입 행위 등을 살펴보고 공무원의 품위손상, 복무규정 준수 등 엄정한 공직기강 유지를 위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들뜬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처리 태만, 군민과 귀성객의 불편을 유발하는 소극적인 행정 역시 비위행위로 규정했다.

특별 점검 기간 중 적발된 비리 공직자는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고창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반부패 법령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집합교육 진행했으며 대내외 청렴 문화 확산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부패 없는 청렴한 고창군 만들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 향응, 사소한 편의 제공도 요구하지 않겠다”며 “군민 여러분 또한 깨끗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