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를 어도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에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취지로 이뤄진 가처분 신청이다.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5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은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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