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정신질환자 과도한 신체적 제한 방지해야"

격리·강박 지침 근거와 의료진 처벌 규정 강화하는 법률안 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박 사망 사고로 인해 무분별한 신체적 제한이 정신질환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장시간의 신체적 제한이 환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진숙 의원ⓒ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비자발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신체적 제한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보다 안전한 치료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방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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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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