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조양은, 법원서 집행유예 선고

억대 사기 지명수배자 도피 도운 혐의

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던 지명수배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74) 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방법원

법원은 조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또 조 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선교회 신도 A(6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조 씨는 2022년 9월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B씨의 도피를 도울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가 선교사로 활동 중인 선교회의 신도였던 B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으로부터 입찰받은 낡은 철도 레일의 무게를 속여 차액 1억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하기로 결심한 뒤 조 씨와 이를 상의했다.

이에 조 씨는 또 다른 교회 신도인 A씨에게 "기소 중지될 때까지만 B씨를 보호해 달라"며 "숙소와 휴대전화를 제공해 주라"고 지시했다.

조 씨는 B씨가 구속되면 다른 신도들이 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B씨의 도피를 도와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 씨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숙소를 B씨에게 제공, B씨는 3개월 가량 경찰 추적을 피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씨와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홍 판사는 "조 씨는 일부 범행에 대해서만 시인하고 있지만, 범행 일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인정되는 이상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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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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