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행정정보시스템 체계적 관리' 위한 전자정부법 대표발의

정보시스템 등급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장애관리 의무 신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 광주 서구을)은 범정부 차원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

양 의원에 따르면 각종 정부서비스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의 4세대 초·중·고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연속적으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혼란이 빚어져,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국회의원▲ⓒ양부남의원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행정·공공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영향도 등에 따라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등급에 따른 장애관리 의무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 등급산정 기준과 등급에 따른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행정기관등이 이에따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분류하도록 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상황을 관제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접수하고 전파하는 등 장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공공분야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서 입법취지를 설명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급 기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핵심시스템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장애발생시 상황관리를 통해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유정, 민병덕, 박수현, 박해철, 박희승, 신정훈, 염태영, 정진욱, 황정아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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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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