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어민 공익수당을 어가당 60만 원씩 지급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 내 247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60만 원씩 총 1억4820만 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급 대상은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면서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 원 미만인 사람이다.
군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278 어가의 신청을 받았으며 자격요건 검증 및 이의신청을 거쳐 247 어가를 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류형 상품권 발행을 축소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기존에 카드를 소유한 어가는 별도 방문 절차 없이 자동충전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고 카드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지류형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어민 공익수당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가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내 어민들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고창군은 농민수당도 1만756 농가를 대상으로 총 64억5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명절 장보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