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대장동 일원 0.9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는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지구와 인근지역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오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5일 도에 따르면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이달 중 주민공람공고를 앞두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이날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경기도, 부천 대장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 ⓒ경기도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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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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