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 수법으로 임차인들에게 10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전세사기 주범 A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주택 수백채를 사들인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 속칭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혐의(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는다.
또 투자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신탁을 한 공범 8명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기방조 등 혐의다.
수사 결과 구속된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보증금보다 저렴하면서도 임대차 수요가 높은 20년 이상 노후화된 중저가형 아파트를 구매하고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격보다 2000~3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했다.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후 계약했으나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 121명이에게 보증금 10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A씨를 대신해 보증보험으로 50채, 45억원을 대신 변제했고, 보증보험 미가입자 49채는 임차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와 피해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향후에도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임대차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한 후, HUG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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