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텔레그램 이용 디지털 성범죄 가중처벌 법안 대표 발의

디지털 성범죄 흉기로 쓰이는 텔레그램 더는 용납할 수 없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집단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진숙 의원ⓒ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영상물 등의 유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 의원은 "형법에서는 흉기를 이용한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흉기처럼 쓰이는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가 더는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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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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