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들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Deepfake)’ 이미지를 제작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이 선배와 유명인들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군의 추가 범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의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군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은 A군의 SNS 계정을 분석한 결과, A군이 학원 선배와 강사를 비롯해 SNS 유명인(인플루언서) 등 3명의 얼굴을 이용해 불법 합성 이미지를 제작해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앞서 피해 여교사들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A군을 피의자로 특정, 지난달 말 불구속 입건한 뒤 추가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당초 A군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정황 증거들이 제시되자 "예뻐서 (불법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다"며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A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